토스뱅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신고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를 최종 유효한 신고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와 홈택스를 모두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홈택스에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
| 프리랜서가 토스뱅크에서 신고한 후 홈택스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 홈택스 신고서가 최종 유효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의 효력과 유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세금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전송된 때에 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기간에는 동일인이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전송된 자료만을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상적으로 확인하려면
- 접수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제출 전 내용 확인: 홈택스 추가 신고 시 기존 내역이 대체되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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