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환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이므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한 환급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나 금융사 환급금처럼 국세가 아닌 항목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스 환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이므로 국세청에 직접 신청한 환급금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 포인트나 금융사 환급금처럼 국세가 아닌 항목은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동일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토스와 홈택스에서 각각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 불가 |
| 토스에서 카드 포인트를 환급받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스 서비스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과거 5년 동안 누락된 공제 항목을 세무서에 대신 청구합니다. 다만 동일 과세 연도에 중복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