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진행하는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