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토스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사용 내역이 부모님에게 보이나요?

토스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은 개별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항목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표시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자료 제공을 신청해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토스유스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합계 금액 노출
자녀가 홈택스에서 내역을 삭제한 경우합계 금액 미노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조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거래 내역을 제외한 항목별 연간 합계 금액만 제공합니다.

자녀의 사용 금액 합계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녀 연령 확인: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음
  2. 특정 내역 점검: 부모님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 삭제 서비스를 통해 직접 삭제할 수 있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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