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은 개별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항목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표시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자료 제공을 신청해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은 개별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항목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표시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자료 제공을 신청해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토스유스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 합계 금액 노출 |
| 자녀가 홈택스에서 내역을 삭제한 경우 | 합계 금액 미노출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거래 내역을 제외한 항목별 연간 합계 금액만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