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연말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부모님은 개별 결제 장소나 물품 등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습니다. 항목별 연간 사용 합계 금액만 표시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직접 자료 제공을 신청해 합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미성년 자녀가 토스유스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 합계 금액 노출 |
| 자녀가 홈택스에서 내역을 삭제한 경우 | 합계 금액 미노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조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거래 내역을 제외한 항목별 연간 합계 금액만 제공합니다.
자녀의 사용 금액 합계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확인: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 내역 점검: 부모님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 삭제 서비스를 통해 직접 삭제할 수 있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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