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시 적용하지 못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직 기간 중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신고 | 가능 |
| 퇴사 후 소득 없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중도 퇴사로 공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누락된 증빙을 갖추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