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는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퇴직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고자 할 때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재취업 후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퇴직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세금을 환급받고자 할 때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