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