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재취업 여부에 따른 신고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중 퇴직 후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연도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별 소득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 영수증 발급: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서류 제출: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와 영수증 제출
- 합산 정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계하여 연말정산 실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접속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작성
- 공제 반영: 퇴사 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반영 후 제출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누락 항목 점검: 퇴사 시 기본 공제만 적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등 누락 항목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 소득 내역 확인: 전 직장의 소득 내역이 정확한지 MY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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