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의 소득 신고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퇴사한 직장의 소득 신고 오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납부한 세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가 신고한 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5월 1일~5월 31일)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