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해 정산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해 정산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해당 달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의 처리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정청구 (5월 신고 기간 경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