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