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확정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대상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자가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하여 추가 환급 가능 여부 점검
- 소득 합산 여부: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의 소득이 현 직장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었는지 영수증으로 확인
- 타 소득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소득을 새 직장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중도퇴사 후 재취업 없이 연말정산만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