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확정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재취업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확정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 후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자가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