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누락된 근로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 후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추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후 누락된 근로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 후 현재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추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연말정산 시 소득을 정상적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도 퇴사 시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본인이 직접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