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퇴사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퇴사 전 발생한 근로소득과 퇴사 후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