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세금을 최종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직자가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