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종전 근무지(이전 직장)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