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여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하여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까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고 특별공제를 누락한 경우 | 해당 |
| 퇴사 시 연말정산을 마치고 추가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중도 퇴사로 인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회사는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누락된 공제를 반영해 신고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