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은 2002년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소득 구성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총연금액으로 하여 연금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득 구성 유형 | 신고 의무 여부 | 근거 사유 |
|---|---|---|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제외 | 법령상 확정신고 예외 대상 |
| 공적연금 + 일용근로소득 | 제외 |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
| 공적연금 + 상용직 근로소득 | 대상 | 종합과세 대상 소득 합산 필요 |
| 공적연금 + 사업소득 | 대상 |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