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주체와 시기, 소득 합산 범위에서 주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주체와 시기, 소득 합산 범위에서 주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 납세자 본인인 개인 |
| 신고 시기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 대상 소득 |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 모든 종합소득 합산 |
| 공제 범위 | 기본 공제 위주로 적용 | 보험료와 의료비 등 추가 공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