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세액공제를 5월에 추가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때 이미 받은 인적공제를 5월에 중복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가 누락된 경우 거주자는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적용된 공제 항목을 중복 신청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