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공제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공제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했거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