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공제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했거나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신고서 작성: 퇴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서를 작성
- 신고서 제출: 누락된 근로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 경정청구: 환급액이 적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
가산세 감면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고 시점 확인
- 처리 결과: 경정청구 결과 통지 기간인 2개월이 경과했는지 접수증을 통해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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