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지출 시점의 근로 여부에 따라 재직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 전체가 인정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은 지출 시점의 근로 여부에 따라 재직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지출액 전체가 인정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이직 등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
|---|---|---|
|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 전·현 직장 재직 중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 |
| 연간 지출액 전체 |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인적공제(기본·추가) |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전체 지출액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