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상의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홈택스 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정산 보험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상의 실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홈택스 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직접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정산 보험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받습니다.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정산 보험료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납부확인서의 실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