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중도정산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