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발생한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사 후 발생한 사업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