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연말정산 미실시 및 사업 매출 없음 | 가능 |
| 퇴사 시 연말정산 완료 및 사업 매출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