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중도입사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은 현재 근무지를 거치지 않고 지급됩니다. 국세청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퇴사 후 중도입사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환급금은 현재 근무지를 거치지 않고 지급됩니다. 국세청 신고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환급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국세청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된 환급세액을 납세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