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급여를 모두 더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급여를 모두 더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계산 방법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예를 들어 A회사 급여 2,000만 원과 B회사 급여 1,000만 원이 있다면 총급여액은 3,0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분인 1,500만 원의 15%를 더한 975만 원이 됩니다. 전체 공제액은 2,0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