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퇴사한 거주자가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퇴사 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