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당 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다만 회사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상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명세서(지급 내역을 기록한 서류)를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명세서는 퇴직금 수령의 확정적 증거가 아니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한 자료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