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으로 인해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으로 인해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소득을 얻은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와 불이익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 발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