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해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누락된 공제 항목을 적용해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6월에 퇴직한 근로자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후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미해당 |
|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처럼 퇴직 후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