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소득세를 환급받았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퇴직 정산 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었다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 소득세를 환급받았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퇴직 정산 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었다면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중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정산 후 결정세액이 남은 경우 | 가능 |
| 퇴직 정산 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시점에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