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 기간 지출분만 인정되는 항목과 연간 전체 지출분이 인정되는 항목이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제 항목별 지출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제 항목에 따라 지출액 인정 범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근로 기간 지출분만 인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연간 전체 지출분 인정: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중도 퇴직 시 연말정산 서류 제출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 준비: 퇴직일 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담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
-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전까지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확정신고: 퇴직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환급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환급받음
누락된 공제 항목을 환급받으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퇴직 전 근로 기간을 선택하여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음
- 퇴직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항목을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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