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 시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이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나 퇴직금보다 많다면 부족한 차액을 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정산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 시 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고, 해당 금액이 퇴직 시 지급받을 급여나 퇴직금보다 많다면 부족한 차액을 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정산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직 시 정산 결과에 따른 차액 납부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납부 여부 |
|---|---|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미해당 |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이 금액이 마지막 급여보다 큰 경우 |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지급할 급여가 징수할 세액보다 부족하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직접 전달하여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