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기간제 근무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퇴직 후 기간제 근무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소득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가 보수 외 소득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따라 신고된 소득은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근거가 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반영됩니다.
보수 외 소득 확인: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고지 내역 점검: 5월에 신고한 소득 자료가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인 11월에 건강보험공단 고지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