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직접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는 경우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