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거나, 전년도 실적의 절반을 미리 내는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퇴직 후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거나, 전년도 실적의 절반을 미리 내는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전년도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