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퇴직 후 수입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직 후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전년도 소득에 대한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거나, 전년도 실적의 절반을 미리 내는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전년도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전년도 세액 확인: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확인
  2. 세액 계산: 해당 세액의 50%를 계산
  3. 금액 기준 확인: 산출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지 확인
  • 산식: 전년도 종합소득세액 × 1/2

납부 통지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세액 규모: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년도 납부 실적 점검
  • 상반기 사업 실적: 당해 연도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도의 30%에 미달한다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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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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