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환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합산되어 최종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퇴직 당시 납부했던 환수액을 포함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환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합산되어 최종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퇴직 당시 납부했던 환수액을 포함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면 회사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 제외로 인해 발생한 환수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전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