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같은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마쳐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재취업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 무직 상태라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제출과 보험 자격 취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영수증 발급: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공제신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현재 직장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 합산 연말정산: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
- 건강보험 신고: 새로운 사업주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기타 보험 신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완료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입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
- 재취업 시점이 연말을 경과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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