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공제와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퇴직 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된 소득공제와 이미 납부한 결정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