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자체나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퇴직 자체나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퇴직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복수 직장 소득을 미합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도 연도 중 퇴직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절차를 통해 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된 때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