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해당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경우 | 미해당 |
|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