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기존 근로소득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신규 사업자이거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실제 증빙서류(지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