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 소득이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학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활동비를 받는 경우 | 제외 |
| 대가성이 인정되어 과세 처리되는 보수를 받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급받는 보수가 실제 지출을 초과하여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