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납부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충하여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며,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독립을 위해 별도의 독립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율 체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