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투잡으로 3.3%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3.3%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면 합산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수입을 얻었을 때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3.3%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해당
부수입 없이 소속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사업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천징수 내역 조회: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조회하여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확인
  2. 최종 세액 점검: 5월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투잡으로 발생한 3.3%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나요?
투잡 사업소득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