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에 따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2월 연말정산 시 합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받는 월급)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직장 연말정산 외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