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 소득 종류 | 합산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함 |
| 기타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함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함 |
| 이중 근로소득 |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