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한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없는 매입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증빙 없는 매입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직장인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사업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가능 |
|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제한적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달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매입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반면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정규 증빙이 있어야만 추가로 인정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확인: 본인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구간인지 점검합니다.
경비율 수치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본인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수치를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자료 준비: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