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추계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추계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신고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자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 계산 방식 |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 산정 | 주요경비 증빙 합산액과 기준경비율 적용액 공제 |
| 선택 가능성 | 기준경비율 방식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단순경비율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음 |